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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방법 안내

by 뤼처 202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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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방법 안내

 

아동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에 대한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아래는 세부 내용입니다.

 

1. 대상 및 대상 연령

대상: 만 8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아동 대상

연령: 8세 미만

 

2. 지원 형태 및 내용

형태: 현금

내용: 매월 25일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국외 체류: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일시 정지됩니다.

 

3. 선정 기준

만 8세 미만의 아동

4.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5.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있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6. 신청 기간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7. 필요 서류

공통서류: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신청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8.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연락처 129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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